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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남, 통일정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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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03 06: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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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1972년 7월 4일 김일성주석이 북측을 방문한  남측의 이후락 정보부장을 평양에서 만났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남, 통일정책> 2.

북한의 조국통일 3대 원칙 분석                                       글쓴이 :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8.25 공동보도문이 채택되고 10월 20일,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돌이킬 수 없는 핵포기를 종용하는 한미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격동상태를 지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의 구상과 향후 대응을 살펴보려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관계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당면 시기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일, 대남정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구상은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될 때 그 맥락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은 그들의 통일정책을 이른바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 △1980년 10월 6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이른바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일컫고 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조국통일 3대 헌장’은 1997년부터 공식화된 북한의 대표적 통일정책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사회연구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남, 통일정책>을 다음의 기획으로 연재하고자 한다. 
 
1. 북한의 2015 신년사 통일정책 분석 

2. 북한의 조국통일 3대 원칙 분석 

3. 북한의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분석 

4.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분석 
 
<2. 북한의 조국통일 3대원칙 분석>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이다. 이는 1972년 7월 4일의7.4 남북공동성명의 제1항에서 제시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조국통일 3대 원칙’은 북한의 ‘조국통일3대 헌장’ 가운데 한국정부도 합의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당시 남북은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문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으며 그 1항에서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고 선언하였다.
 
북한이 ‘조국통일 3대 헌장’의 첫 번째 내용으로 채택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살펴보자.
 
자주의 원칙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제1항에서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며 ‘자주’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자주(自主)’는 스스로 주인이라는 뜻이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본다면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함.”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민족분단의 원인을 한반도에 개입한 외세로 보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외세 때문에 민족이 분단되었다면, 외세를 배제하고 우리민족이 주인답게 나서야 통일이 된다는 것이 북한의 ‘자주’의 원칙이다.
 
사실 ‘자주’는 지난 반만년의 역사 동안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우리민족이 지녀야 할 고유한 사상이며 힘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지금의 국제사회에서 우리민족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대외입장이다.
 
북한은 ‘자주’를 남북관계 뿐 아니라 외교분야 전반, 특히 큰 나라들과의 외교에서 일반화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1949년, 사회주의 경제상호원조회의인 코메콘(COMECON)에 가입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한국전쟁의 포화가 채 가시지 않은 1958년에 북한에 주둔 중인 중국인민지원군을 중국으로 철수시킨 조치를 취했다. 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휴전선 이남에 영구주둔을 꾀하며 한국에 핵무기까지 배치하였는데 북한은 중국군을 철수시켰다. 이는 북한이 군사적 측면에서 자주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조국통일 3대 원칙’ 가운데 첫 번째로 중시하는 ‘자주’의 원칙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여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외세의존을 반대하는 것이다. 외세에 의존하는 것은 한반도나 그 주변에 어떤 중대한 일이 발생할 경우 주변 외세를 찾아가 기대고 부탁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자주의 원칙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북한의 자주노선은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 표현에서 두드러진다. 6.15 공동선언 제1항에서도 북한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하였다.
 
둘째, ‘자주’의 원칙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외세의 간섭을 거부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외세의 간섭을 거부하는 북한의 자주노선은 일례로 6자회담 종결 선언에서 확인된다. 2009년 7월,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같은 큰 나라들이 나서서 북한체제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회담. 즉 체제보장을 주변국들의 보증에 맡기는 회담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북한은 앞으로 6자회담을 하려면 동북아시아의 참가국들이 서로 평등한 조건에서 누가 누구의 체제를 보증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입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는 곧 북한이 남북통일문제도 미국이나 중국 등 외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민족이 주인인 입장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화통일의 원칙
 
북한의 ‘조국통일 3대원칙’은 두 번째로 ‘평화통일’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통일의 두 번째 원칙으로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북한은 여기에서 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이는 북한이 “평화”를 단순한 ‘군사적 충돌 방지’의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의 적극적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인다.
미국과 한국의 보수세력은 북한이 입으로는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이면으로는 핵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평화는 “위장평화공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이 이야기하는 ‘평화통일’은 무조건적 평화가 아니라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의 평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무조건적인 평화는 비폭력무저항과 같은 의미이므로 현실정치에서는 외세의 군사적 위협에 끌려다니는 결과를 초래한다. 북한 당국은 지금 정전체제 아래에서 휴전선에 상시적인 군사갈등과 전쟁위기가 존재하는데 당장 눈앞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절대화한 나머지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 한미연합군의 대북전쟁연습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평화통일’ 원칙은 통일의 방법론에 대한 원칙으로 귀결된다. 남북통일에는 상대방 정권을 붕괴시키고 영토와 주민을 흡수하는 흡수통일 방법도 있고 서로 화해, 협력을 통해 남북해외를 비롯한 우리민족의 총의에 의해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방법도 있다. 북한의 ‘평화통일’ 원칙은 흡수통일을 거부하고 화해협력을 위한 통일을 위해 한미당국의 군사적 대결입장을 화해협력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조국통일 3대원칙’에서 ‘평화통일’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입각한다면, 뒤에서 서술하겠지만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도 적화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이루는 구체적 방법으로서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평화통일’ 원칙과 모순되지 않는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북한은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해 2항에서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합의하였다. 적어도 북한은 “비방중상”과 “무장도발”은 ‘평화통일’ 원칙과 아무런 인연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측에서 화해와 협력을 이야기하면 북한은 이에 적극 호응할 태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
 
북한의 ‘조국통일 3대원칙’은 세 번째로 ‘민족대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도 “남북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북한당국이 통일을 추진해나가는 동력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민족대단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로 정리된다. 북한은 남측인사들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라도 통일의 동력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도에 대해사도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신뢰하는 사람도 통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한은 민족에 대한 마음을 통일과 반통일을 가르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인다. 결국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우리민족을 중시하고 사랑하는 자라면 그의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하여 단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제3항에서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당시 남북은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최근 한국사회에 몰아치는 ‘종북’논란은 결국 북한의 통일원칙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점을 악용한 여론공작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한다는 것을 통일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그가 종북인사가 아니라면 북한당국이 왜 그에게 여행을 허가했겠는가”라고 색안경을 낄 수 없는 노릇이다. 북한과 경협사업을 운영했다고 해서 “그가 종북인사이니까 북한이 사업을 허가했을 것”이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북한은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존재하지도 않는 ‘종북’이라는 이념공세,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도를 내세워 민족의 대단결을 막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정리한다면 북한의 ‘조국통일 3대원칙’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로 이것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이 합의한 조국통일의 원칙이다.
 
‘자주’는 조국통일의 기본사상과 노선을 나타내며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동력, 그리고 ‘평화통일’은 조국통일의 방법론을 나타내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북한은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북한의 ‘조국통일 3대 원칙’ 가운데 ‘자주’와 ‘평화통일’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북한은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또한 기념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란 것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북한의 ‘조국통일 3대 원칙’에 의거한 통일헌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남측에서도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실질적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된다. <끝>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남, 통일정책> 2.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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