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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남, 통일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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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04 06: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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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평양직할시 락랑구역 통일거리 입구에 세워저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남, 통일정책> 3.

북한의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분석                                                                 글쓴이 : 곽동기 상임연구원
 
8.25 공동보도문이 채택되고 10월 20일,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돌이킬 수 없는 핵포기를 종용하는 한미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격동상태를 지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의 구상과 향후 대응을 살펴보려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관계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당면 시기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일, 대남정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구상은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될 때 그 맥락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은 그들의 통일정책을 이른바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 △1980년10월 6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이른바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일컫고 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조국통일 3대 헌장’은 1997년부터 공식화된 북한의 대표적 통일정책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사회연구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남, 통일정책>을 다음의 기획으로 연재하고자 한다.
 
1. 북한의 2015 신년사 통일정책 분석
2. 북한의 조국통일 3대 원칙 분석
3. 북한의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분석
4.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분석
 
<3. 북한의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분석>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이하 10대 강령)이다.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강성산 정무원 총리가 제출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대단결강령을 채택할데 대하여’라는 의안이 통과되면서 10대 강령이 공개되었다. 당시 강 총리는 김일성 주석이 직접 10대 강령을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10대 강령의 내용을 살펴보자.
 
10대 강령이 제시된 배경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의 결과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등 다양하고 중요한 합의들이 있었다. 남북관계는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합의만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면 통일로 진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1993년에 김영삼 정부가 집권하였다.
 
한편 북한과 미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핵문제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 결과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철수하였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이었던 팀스피릿 훈련도 중단하였으며,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1993년에 이르러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한 미국은 북한 군사시설 사찰을 요구하며 팀스피릿 훈련을 재개하였고 북한은 이에 맞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전쟁으로 치닫는 당시 북미 관계에서 미국의 입장에 섰으며 이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은 물론 남북대화도 전면 중단되고 말았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가 통일의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인지, 전쟁으로 빠져들지의 분수령을 맞아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 남북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10대 강령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10대 강령의 전문
 
10대 강령은 전문과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전문은 민족대단결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즉, 민족대단결이 통일의 전제이기 때문에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 반세기에 걸치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대단결해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모두 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분렬을 끝장내고 통일된 7천만 겨레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북한의 대남정책’, 김태일, 전상인, 민족통일연구원, 1993.7.)
 
흔히 통일은 남북 정부 사이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 실현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반세기 가까이 분단이 지속되면서 통일이 결코 쉽지 않으며 정부 사이의 대화조차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국 온 민족이 통일운동에 나서야만 통일이 가능하다는 게 북한의 판단인 듯하다.
 
10대 강령에서 주장한 민족대단결의 목표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 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범민족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련방국가로 되여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북한의 대남정책’, 김태일, 전상인, 민족통일연구원, 1993.7.)
 
북한은 10대 강령에서 전민족대단결의 목표를 담고 있다. 전민족대단결의 목표는 통일국가 건설인데 더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이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내용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10대 강령에서 주장한 민족대단결의 기초 정신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전민족은 각자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연결시켜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자주성을 생명으로 지키려는 하나의 뜻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가지고 민족의 주체의식을 좀먹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북한의 대남정책’, 김태일, 전상인, 민족통일연구원, 1993.7.)
 
북한은 10대 강령에서 민족대단결의 기초 정신을 담았다. 단결을 하려면 공통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그 정신으로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제시하였다. 이는 민족주의의 긍정적 면을 받아들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10대 강령에서 주장한 민족대단결의 원칙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 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가야 한다. 

지역적, 계급적 리익에 앞서 전민족의 리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모든 노력을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 기울여야 한다.”(‘「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북한의 대남정책’, 김태일, 전상인, 민족통일연구원, 1993.7.)
 
북한은 또한 전민족대단결의 원칙도 주장했다. 크게 ‘공존·공영·공리 도모’와 ‘통일 최우선’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존·공영·공리는 당시 김영삼 정부가 내세웠던 정책기조였던 ‘민주적 국민합의, 민족복리, 공존공영’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가운데 ‘공리·공영’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되었던 10.4선언의 제5항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에서 다시 합의하였다.
 
10대 강령에서 주장한 민족대단결의 방도
 
북한은 10대 강령에서 그들이 생각한 민족대단결의 방도를 제시하였다.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대결을 추구하거나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정쟁을 중지하고 비방중상을 그만두어야 한다. 

동족끼리 적대시하지 말고 민족의 힘을 합쳐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북한의 대남정책’, 김태일, 전상인, 민족통일연구원, 1993.7.)
 
단결을 위해서는 먼저 싸우지 말아야 하며, 서로 비난하는 상황에서는 대화도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한반도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 같은 표현도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최근까지도 이어지는데 2007년 10.4선언의 제2항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중략)…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와 제3항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에서도 관련 내용에 합의하였다.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북한의 대남정책’, 김태일, 전상인, 민족통일연구원, 1993.7.)
 
북한은 적화통일, 흡수통일을 모두 거두고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자는 내용과 상호불가침을 언급하였다. 역시 10.4선언 3항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중략)…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에서도 신뢰와 단합을 강조한 내용에 합의하였다.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통일 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 반대파라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 복원시켜 조국통일위업에 함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북한의 대남정책’, 김태일, 전상인, 민족통일연구원, 1993.7.)
 
이 부분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민족대단결의 과정에서 수많은 민족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민주주의적 원칙으로 통해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소유, 협동적소유,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언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각자가 가지고있는 사회적 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공로자가 받고 있는 혜택을 계속 보장하여야 한다.”(‘「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북한의 대남정책’, 김태일, 전상인, 민족통일연구원, 1993.7.)
 
개인이나 단체, 나아가 외국자본까지도 통일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 항목은 북한이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떠나 민족대단결을 추구하는 입장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 이후에도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도 보장한다는 내용이 10대 강령, 나아가 ‘조국통일 3대 헌장’에 넣었다는 것은 북한이 남과 북의 체제를 모두 인정하는 통일을 추구한다고 볼 근거가 된다.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래왕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쌍무적, 다무적 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북한의 대남정책’, 김태일, 전상인, 민족통일연구원, 1993.7.)
 
집권당만이 아니라 야당에게도, 그리고 민간인들에게도 교류의 문을 열어야한다는 내용이다. 직접적으로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한국정부의 창구단일화 논리를 반대하고 폭 넓은 왕래와 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통일에 유익한 것은 편견없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 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 사업에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련합하여야 한다.”(‘「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북한의 대남정책’, 김태일, 전상인, 민족통일연구원, 1993.7.)
 
이 항목에는 전민족대단결의 대상이 남, 북, 해외 3자의 모든 민족구성원이라는 것과 이 3자가 통일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분은 오늘날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남, 북, 해외 여러 정당,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고 있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 애국렬사들과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들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북한의 대남정책’, 김태일, 전상인, 민족통일연구원, 1993.7.)
 
통일운동에 기여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자는 내용으로서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통일운동에 나설 것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과거 반민족행위를 했던 이들까지도 통일운동에 나서면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김구, 최덕신처럼 한때 북한을 반대했더라도 이후 반북입장을 바꾸어 민족적 단결에 나서면 그를 높이 평가하고 우대하였다.
 
10대 강령 연구의 필요성 
 
10대 강령은 남, 북, 해외 전체 민족이 통일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2000년 이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정부와 합의가 되어 실행되기도 하였다.
 
10대 강령은 통일을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전체 민족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전체 민족을 통일의 과정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를 주로 다루고 있다. 즉, 통일의 ‘동력’에 대한 북한당국의 입장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의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자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으로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 정도로 치부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은 통일의 원칙이 나타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통일방안을 나타낸 1980년 고려연방민주공화국 창립방안의 이후인 1993년에 발표되었다. 그런 만큼 한국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북한당국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끝>
 
[출처: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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