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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 해산] ① 대북 전단 금지법을 무력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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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7 16:4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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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 해산] ①  대북 전단 금지법을 무력화하다


김 영 란 기자 자주시보 8월 25일 서울

윤석열 집권 내내 국힘당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를 두둔하며 은폐한 범죄 공범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호 당원인 윤석열의 내란까지 옹호한 내란 정당이 국힘당이다.

국힘당이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저지른 범죄를 통해 국힘당 해산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① 대북 전단 금지법을 무력화하다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이란 글을 페이스북에 쓰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 의식을 드러냈다.

 

윤석열의 대북 적대 의식은 실제로 북한에 대한 적대 행동으로 나타났고 결국에는 12.3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외환 유치로 이어졌다.

 

남북관계를 파탄 낸 윤석열의 범죄 행위 중 하나가 대북 전단 살포를 묵인, 방조한 것이다.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식에 악질 탈북자이자 대북 전단 살포의 주범인 박상학을 초대하기도 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극우 탈북자 단체에 마음 놓고 대북 전단을 뿌려 북한을 자극하라고 독려하는 것이었다.

 

윤석열에 발을 맞춰 국힘당 역시 극우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부추겼다.

 

권영세 국힘당 국회의원은 통일부장관 재직 당시인 2022년 11월 10일 헌법재판소에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권영세의 의견서 제출 이후 헌재는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판결을 서둘렀고 2023년 9월 26일 대북 전단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2020년 12월 29일 태영호 미래통합당(현 국힘당) 국회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대북 전단 금지법을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재판 속도를 내지 않다가 권영세의 의견서 제출 이후 1년도 안 돼 대북 전단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이다.

 

그리고 권영세는 2023년 3월 9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절대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의원도 거들었다. 태영호는 2023년 4월 2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 차원에서 법 제정 당시부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라면서 “내년 총선에 다수당이 되면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권영세가 앞장서고 태영호가 밀면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무력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이 무력화되자 극우 탈북자 단체는 더욱 기승을 부리며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옹호한 국힘당의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기현 국힘당 국회의원은 2024년 10월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북 전단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단체가 보내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정부가 침해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힘당 국회의원도 대북 전단을 뿌리는 단체를 옹호했다.

 

대북 전단 금지법 무력화에 앞장섰던 권영세는 2023년 10월 21일 대북 전단 살포 및 접경지 확성기 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국힘당 소속의 기초의원들이 대북 전단 방지 조례를 반대해 부결시키기도 했다.

 

경기도 연천군의회는 2024년 10월 29일 5차 본회의에서 연천군이 재의를 요구한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를 심의했다. 

 

이 조례는 ‘군수는 접경지역에서 부유물의 살포 및 유해 물질 배포 등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재의 표결 결과 해당 조례는 찬성 2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연천군의회가 민주당 2명, 국힘당 5명으로 구성돼 있고 민주당 의원 2명이 해당 조례 발의 등을 주도했다는 점을 보면 국힘당의 모든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접경지역인 연천군은 극우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종종 뿌리는 곳이다. 윤석열 정권 시기에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연천군 주민들은 불안 속에 살았다.

 

그런데도 주민들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주민들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조례를 반대한 것이다.

 

이처럼 국힘당은 대북 전단 살포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해 윤석열의 전쟁 도발 행위에 힘을 실어줬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부 탈북자 단체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힘당은 여전히 대북 전단 살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김기웅 국힘당 국회의원은 지난 8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을 삭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법의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즉 극우 탈북자 단체에 처벌받지 않도록 할 테니 대북 전단을 뿌리라는 암시로 볼 수 있다. 여전히 국힘당은 극우 탈북자 단체에 대북 전단을 계속 살포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대북 전단을 이용해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며 전쟁의 불씨를 다시 키우려는 국힘당은 해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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