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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국화와 재침 야욕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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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21 02: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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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일본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군국화와 재침의 길로 내달리고있다.

18일에 열린 일본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새로운 《일미방위협력지침》에 따른 안전보장관련법안이 통과되여 정식 법으로 성립되게 되였다고 한다.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 주변사태법,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등 10개 법을 일괄개정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과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관련한 《국제평화지원법》으로 되여있는 이른바 《안전보장관련법》은 철두철미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의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법이다.

일본의 위험천만하고 무분별한 움직임을 놓고 주변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물론 서방에서까지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되였다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일본국내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있다.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장관련법》을 성립시킨것은 《동양평화》를 부르짖으며 세계를 제패하려던 군국주의옛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지배주의적야망이 어느 지경에 이르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안전보장관련법》은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워 힘으로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지배전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과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추악한 야합의 산물이다.

미국은 지난 4월 일본과의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주변》에 국한되여있던 일본《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비롯한 세계제패전략실현에 일본을 깊숙이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한편 일본은 그 어떤 법적제약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과 함께 해외침략의 길에 나설수 있는 정치군사적, 법적조건을 마련해보려 하고있다.

《안전보장관련법》의 성립으로 일본은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미군을 지원한다는 구실밑에 세계 어디서나 군사작전을 벌리고 《자위대》를 언제든지 해외에 파견할수 있게 되였다.

일본이 전쟁의 포기와 전력 및 교전권의 부인을 명시한 헌법 9조를 완전히 백지화하는것은 시간문제로 되였다.

일본의 군국주의책동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있다.

특히 일본이 우리와 교전상태에 있는 미국의 침략적인 군사행동에 공공연히 가담하여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조선을 침략의 첫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데 가장 큰 위험성이 있다.

우리는 지난날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만고대죄를 패망후 70년이 되는 오늘까지 청산하지 않은 일본이 또다시 재침의 시퍼런 칼날을 입에 물고 달려드는것을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자위적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져온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위험한 침략책동들에 대처하여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일본은 시대착오적인 재침야망에 사로잡혀 전쟁법을 끝끝내 만들어냄으로써 또다시 비참한 전쟁의 참화를 당하게 될것이며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것이다.

주체104(2015)년 9월 19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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