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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은 제2의 을사5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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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5 19: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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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은 제2의 을사5조약 -

국방부는 지난 1027일 공식발표를 통해 <>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11월중에 협정체결을 서두르고있는데 오는 1117일은 일제에 의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통한의 을사륵약111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박근혜, 최순실국정롱락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며 《대통령하야!, 《탄핵》이 거론되는 이 즈음에 《국회》에서 야3당이 《<>일군사정보보호협정》중단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모두가 반대하는 《<>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박근혜《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1. 과거사문제 해결없는 제2의 《을사륵약-<>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한다.

지난 100여년전 일본은 《대한제국》을 겁박하여 원천무효인 불법적《을사륵약》, <>일병합》을 강제하여 이 땅을 강점하여 수많은 항일독립군을 비롯하여 우리 선조님들을 학살하고 우리 인민을 징병, 징용, 성노예 등으로 끌고가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지금도 일본, 태평양군도 그리고 싸할린 등에 100여만의 고혼들의 유해가 원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있다. 일본정부는 패망이후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1965년 박정희군사쿠데타《정권》과의 《<>일협정》을 핑게로 최근까지도 징용피해자에게 99¥을 배상하여 우리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을 안겨주고 일본군성노예범죄의 피해자들이 수십년째 지속하고있는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앞 집회를 외면하고있으며 20151228일 《<>일합의》로 위로금 《10¥을 넘겼으니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현 보수당국에 요구하고있다. 사죄와 배상이라는 기초적인 조건도 충족되지 않은 위로금형식의 굴욕적인 《합의》로 크게 비판받고있는 박근혜《정권》이 과거사문제의 해결없이 제2의 《을사륵약》인 《<>일군사정보보호협정》추진을 합리화하는것은 용납할수 없다.

2.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자위대의 《한》반도진출을 부추기는 《<>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한다.

일본은 2010년 《자위대》의 작전범위를 일본령토밖으로 확장하는 《동적방위력》강화를 명시한 《방위계획대강》개정, 《무기수출3원칙》완화, 42년만의 《자위대》도꾜무장훈련, 우주활동의 《평화적목적》조항 삭제, 원자력기본법에서 리용목적에 《국가안보》추가와 20162290시부터 《집단적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시행으로 날개를 단 아베정권은 거침없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서고있다. 이는 전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으로 시행한 일본의 《평화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것이며 동북아시아평화와 세계평화의 엄중한 도전으로 결코 묵과할수 없는 일이다. <>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자위대》의 《한》반도재침과 일본의 군국주의재무장을 사실상 지원하고 뒤받침함으로써 《한국》의 주권과 평화를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이기에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

3.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시아평화를 저해하는 《<>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한다.

<>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이 《한》미일《3각군사동맹》구축과 동북아시아에서 미싸일방어체계구축을 위해 강력히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남북간의 군사적긴장분위기를 리용해서 그 목표가 북과 주변국들이라는것이 명백한 《<>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것은 북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의 군사력증강을 부추기고 지역의 군사적대립을 가중시키는것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은 결국 동북아시아평화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한》반도는 그 대립의 각축전장이 될것이다. 이를 촉발시키는 《<>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결사반대한다.

2의 《을사륵약》인 《<>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한다.

국민들은 분노한다. <>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하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한다.

《국회》는 《<>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비준을 거부해라.

박근혜《정부》는 《<>일군사정보보호협정》추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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