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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독재 비판에도 소요죄 적용…‘과잉’ 잠재우기 위해 충돌 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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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18 15:4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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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사에서 25일간 피신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진출두 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압송되고 있다.ⓒ민중의소리

경찰, 독재 비판에도 소요죄 적용…‘과잉’ 잠재우기 위해 충돌 과장도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민중총궐기 대회를 모의·주도했다며 수사를 받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검찰로 송치됐다. 관심을 모았던 소요죄도 결국 적용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오전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 포함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소요죄 적용은 1986년 벌어진 이른바 ‘5·3 인천사태’ 이후 거의 30년 만이다. 하지만 이번 소요죄 적용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과잉적용이라는 비판이 잇달았다.

경찰은 소요죄 적용에 대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폭력시위는 한 위원장의 취임 이후 1년여 간 치밀하게 기획됐으며 경찰 버스에 대한 방화시도는 물론 시위대의 폭력으로 113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는 등 인천사태 당시 상황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사태는 시위대가 경찰의 진압으로 본래 집회 장소에서 뿔뿔이 흩어져 인근 파출소 등을 습격하는 등의 형태로 벌어졌다. 이에 비해 1차 민중총궐기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은 경찰 차벽을 두고 극히 협소한 공간 내에서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종로 일대 등 인근 주민들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경찰은 광화문과 종로, 남대문과 서대문 지역의 평온을 크게 해쳤다고 보고 있으나 광화문과 종로를 제외하면 큰 충돌은 없었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도 민중총궐기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동 방향(서대문 방향)에서도 접전이 있었는데 살수를 하니까 바로 해산했다”며 “시위대, 경찰에서도 다친 사람이 없고 차량도 훼손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요죄 적용을 강행하기 위해 충돌을 과장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한 위원장 외에도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2명의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아 이들의 신병확보에 나선 상태다. 두 사람 모두 1차 민중총궐기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에게도 소요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한 위원장에 소요죄가 적용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내란음모죄, 정당해산, 소요죄 등 과거 독재정권 시절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을 탄압했던 법 조항들이 모두 부활했다.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문화됐던 조항들이었다.

향후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에서 박근혜 정권의 독재·독선에 반대하는 투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3차 총궐기 수도권 대회의 경우 한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을 비판하기 위한 ‘소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측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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