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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국인 조선에서 간첩행위 하다 교화형 15년 언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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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18 13:5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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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왐비어 오토 프레데리크가 관광을 가장하여 조선에 들어와 간첩행위를 하다 붙잡혀 재판에서 교화형 15년을 언도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월 16일 발표하였다. 코레아뉴스 편집실    아래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전문

재판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해당되는 피소자 왐비어 오토 프레데리크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되었으며 사실심리가 있었다.
    
심리과정에 피소자는 미국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조선의 일심단결의 기초를 허물어버릴 목적 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광의 명목으로 입국하여 엄중한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한 자기의 죄과를 인정하였다.
    
이어 피소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진술이 있었고 증거자료들이 제시되었다.
    
검사는 논고에서 피소자의 범죄는 우리 공화국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여 감행한 범죄이므로 응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본 재판에 피소자를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할 것을 제기하였다.
    
변호인은 변론에서 피소자가 죽어도 씻지 못할 엄중한 범죄행위를 하였지만 그가 앞으로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되는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사회주의 복을 누려가는 태양민족의 참모습을 직접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스스로 느낄 수 있게 검사 측에서 제기한 무기노동교화형을 유기노동교화형으로 변경하여 판결하여줄 것을 본 재판에 제기하였다.
    
재판에서는 피소자에게 노동교화형 15년을 언도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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