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폭력 사주한 용산 경찰서장 등 상대로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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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05 19:1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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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석 기자 자주시보 9월 5일 서울
촛불행동이 5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검 앞에서 용산경찰서의 폭력 사주와 직권남용, 집회 방해와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경찰이 지난 8월 24일 의도적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행진을 방해했다. 그리고 폭력까지 행사했고 법적 근거 없이 시민들에게 강압적인 행동을 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라며 경찰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해서 당일 경찰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권 공동대표는 계속해 “이 사건 자체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이 국방부장관으로 내정되고 충암고 라인들이 정보 계통을 장악하는 구조로 되면서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집회의 충돌을 조장해서 그걸 빌미로 계엄령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주 촛불집회(8월 31일에 진행된 105차 촛불대행진)에서 경찰은 최근에 보기 드물게 집회장 인근에 방패를 든 경찰들을 배치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위압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했다. 그리고 행진 내내 방패를 든 경찰들이 같이 따라오면서 거리의 시민들이 촛불대행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히며 윤석열 정권의 공안 책동이 어떻게 계속 펼쳐지고 있는지 추가해 말했다.
고소 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2년 전인 2022년 9월 7일경에 이와 유사한 고소 고발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경찰청에 했다. 경찰이 집시법 3조를 위반한, 즉 집회방해죄 그리고 직권남용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면서 “그런데 진척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속해서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는 양상을 보이고 또 토요일 날 집회가 있는데 기습적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금지 통보를 내리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다”라며 “예전에 그런 것들 취소 소송도 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다 촛불행동 측이 승소도 하고 그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롭게 진행되어 온 집회를 방해하려는 경찰을 조치해 줄 것을 검찰에 바란다. 그리고 집회를 방해하는 일부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해서 오늘 고소 고발을 통해서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권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기 전에 “대통령 경호실에서 촛불집회를 주시하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한다. 그자가 바로 김용현이고, 그자가 국방부장관으로 내정됐다”라며 “계엄령이 지금 얘기되는 것 자체를 우연하게 볼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8월 24일 (진행된) 집회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 경찰의 금지 통보에 대해서 촛불행동이 신고한 그대로 집회를 다 허용받았다. 그런데도 경찰이 극우단체들, 보수단체들의 집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조치를 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의 판결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 아닌가? 이게 무정부상태 아니냐? 이게 국가비상사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국민이 촛불집회에 나와 계엄 시도, 공안 정국 조성 자체를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매주 진행되는 촛불대행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후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소장을 접수하러 서부지검 민원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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