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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죄악을 부정하려는 후안무치한 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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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2 07: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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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죄악을 부정하려는 후안무치한 망동

 

얼마전 남조선 《대법원》이 과거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일본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조선인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베와 고노를 비롯한 일본괴수들은 《국제법위반》, 《있을수 없는 일이며 상식밖의 판결》이라고 아부재기를 치며 뻔뻔스럽게도 현 남조선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야단법석하고있다.

 

아베일당의 이러한 비호밑에 피고측인 일본기업 《신일본제철》까지도 《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여 강제징용피해자소송은 《<한일협정>체결과 일본법원판결에 따라 이미 해결된 문제》이므로 남조선《대법원》의 판결을 따를수 없다고 반발해나서고있다.

 

그야말로 도적이 포도청에 간다는 격의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과연 일본이 그 무슨 《제소》, 《국제법위반》 따위의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는가.

온갖 불법무법으로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우리 민족에게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만고의 죄악을 저지른 일본이야말로 국제법정에 나서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전범국이다.

 

과거 조선강점시기 일제는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을 《징병》, 《징용》 등의 각종 명목으로 일본의 고역장에 강제로 끌고가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하다 못해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아 죽이는 전대미문의 특대형반인륜적만행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산천초목도 치를 떨며 몸부림칠 일제의 포악무도하고 잔인한 야수적만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섬나라땅을 통채로 팔아도 다 갚을수 없는것이다.

 

때문에 이번에 내려진 판결은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불타는 의지의 분출로서 너무도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억울한 변고》라도 당한것처럼 고아대고있는것은 과거죄악을 회피해보려는 섬나라오랑캐들의 후안무치한 본태를 낱낱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범죄적망동으로서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지금 남조선각계층은 《력사적사실을 부인하는 아베는 치졸하기 짝이 없다., 《일본의 발악적인 추태는 저들의 과거침략을 정당화하는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하며 일본정부의 직접적인 사죄와 배상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제 아무리 생떼를 쓰며 란동을 부려도 력사에 뚜렷이 새겨진 저들의 만고죄악을 절대로 지워버릴수 없다.

 

섬나라난쟁이들이 과거죄악을 부정하기 위해 악을 써대며 발악할수록 그것은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만을 더욱 증폭시킬것이다.

우리 민족은 대를 이어가면서라도 일본의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주체107(2018)1112일 《우리 민족끼리》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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