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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IOC, 북한 징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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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09 19: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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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IOC, 북한 징계 철회해야”

김 영 란 기자  : 자주시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결정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가 9일 논평을 통해 이처럼 촉구했다.

 

6.15남측위는 논평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북측이 ‘선수 파견 의무’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지만, 스포츠를 통한 국제적 교류도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우선할 수 없으며,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선수단 보호’는 각국 올림픽위원회의 자기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이 올림픽헌장에도 부합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6.15남측위는 “우리는 북측의 올림픽 참가 자격 여부가 대북 압박과 대중국 견제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우려를 표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재고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8일(현지 시각)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과 관련해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은 2022년 2월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아래는 6.15남측위 논평 전문이다.

 

---------아래-------------

 

[논평]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북측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북측의 올림픽위원회(NOC)에 대해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자격정지를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북측의 내년 2월 베이징올림픽 참가가 어려워졌다.

 

북측 올림픽위원회는 지난 3월에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보건 위기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한 바 있다. 다른 정치적 이유도 아닌 보건 위기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고육지책이었다. 국제적인 제재 속에서도 북측은 국경 봉쇄까지 단행하는 등 국가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북측이 ‘선수 파견 의무’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지만, 스포츠를 통한 국제적 교류도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우선할 수 없으며,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선수단 보호’는 각국 올림픽위원회의 자기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이 올림픽헌장에도 부합한다.

 

우리는 북측의 올림픽 참가 자격 여부가 대북 압박과 대중국 견제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우려를 표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재고를 바란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올림픽헌장이 밝힌 “인간의 존엄성 보존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스포츠를 통해 조화로운 인류 발전에 기여한다”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결정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21년 9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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